올해부터 3년마다 위클리벳 신상신고 법제화

위클리벳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상신고 서식 마련..임상위클리벳 진료 축종 조사는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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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위클리벳회에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신고(이하 신상신고)해야 한다.

이미 위클리벳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위클리벳 면허를 취득한 해에 첫 신고를 접수한 후 3년마다 재신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클리벳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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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받은 해에 첫 신고, 이후 3년마다 재신고

기 면허자는 올해 연말까지 일괄 신고

현행 위클리벳법도 대한위클리벳회가 위클리벳 취업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상신고 주기를 딱 잘라 규정하지는 않고, 위클리벳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진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위클리벳회장이 공고를 거쳐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실시된 위클리벳 신상신고는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진행됐다. 각각 이듬해 초 치러진 대한위클리벳회장 직선제 선거의 선거권자를 확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오는 7월 3일 시행될 개정 위클리벳법은 이 같은 신상신고 주기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로 규정했다.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신상신고를 의무화한 형태와 같다.

개정 위클리벳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면허를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위클리벳회장에게 신고하도록 구체화했다. 면허를 받은 해에 처음 신상신고를 한 후 3년마다 반복하는 방식이다.

개정 위클리벳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클리벳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경과 조치도 뒀다.

대한위클리벳회장은 신고 결과를 반기별로 농식품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면허효력이 정지된 위클리벳가 신고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고 형태도 의료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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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신고서식으로는 산업동물(농장동물) 위클리벳 중에서도 소, 돼지, 가금 등 주요 축종의 진료인력이 각각 몇 명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신 주요 축종을 제시해 체크하도록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현황을 확보할 수 있다.

주요 수의분야 종사현황 파악

임상위클리벳가 진료하는 축종 현황은 보다 구체화돼야

개정안은 신상신고 서식(위클리벳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도 마련했다.

직장명, 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와 함께 종사분야를 대-중-소 분류로 구체화했다. 임상위클리벳라면 원장/진료위클리벳 여부와 반려동물/산업동물 여부까지 선택하는 방식이다.

축종 선택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 서식은 산업동물로만 구분하고 있어 소, 돼지, 가금, 염소 등을 진료하는 위클리벳가 몇 명인지 나누어 파악할 수 없다.

각 위클리벳가 자신이 진료하는 축종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축종별로 동물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위클리벳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lsb7937@korea.kr, FAX 044-868-9028)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 3년마다 위클리벳 신상신고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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