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헤리티지로펌] 직원이 갑자기 무단으로 퇴사했다면 /news/164986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un, 01 May 2022 23:42:12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적용 법 /news/164986#comment-70186 Sun, 01 May 2022 23:42:12 +0000 /?p=164986#comment-70186 저것은 민법, 근로기준법 적용할 땐 다르겠죠. 뒷탈이 없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 그냥 뛰쳐 나간 뒤라도 문자로든 메일로든 [자발적 퇴사임]을 확인하는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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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산사람 /news/164986#comment-70136 Thu, 28 Apr 2022 23:06:10 +0000 /?p=164986#comment-70136 ㅇㅇ의 응답.

저도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저게 과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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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164986#comment-70133 Thu, 28 Apr 2022 14:13:55 +0000 /?p=164986#comment-70133 위약금이 실제로도 유효한가요? 저런 조항이 있으면 미리 다들 피해서 사람구하긴 더 어렵겠지만 법적으로도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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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휴 /news/164986#comment-70132 Thu, 28 Apr 2022 13:45:35 +0000 /?p=164986#comment-70132 무단결근하고 한달간 급여안줘도 되나여? 영원히 안주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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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ㅁㅁ /news/164986#comment-70128 Thu, 28 Apr 2022 09:40:18 +0000 /?p=164986#comment-7012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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