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병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서 제외 /news/240029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05 Jun 2025 01:53:2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인턴수의샤 /news/240029#comment-107304 Thu, 05 Jun 2025 01:53:26 +0000 /?p=240029#comment-107304 박성훈세무사의 응답.

남은 잔존감면기간이라면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기존 직원들도 적용된다는 얘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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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카페인타블렛 /news/240029#comment-106144 Wed, 07 May 2025 06:07:17 +0000 /?p=240029#comment-106144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첫 세무사를 정하실 때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과 마찬가지지만 대표자가 홍보 및 마케팅에 치중한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곳들은 수의사로 치면 페이 수의사들이 일을 전담하게 되기에 일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1인이 운영하시는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했습니다. 저렴한 기장료를 메리트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 처리가 가능한(그리고 대표가 직접 수임하는) 곳을 찾으신다면 후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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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성훈세무사 /news/240029#comment-104383 Wed, 19 Mar 2025 00:12:01 +0000 /?p=240029#comment-104383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 이후(2025.2.28)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남은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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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래고래 /news/240029#comment-104361 Tue, 18 Mar 2025 13:23:58 +0000 /?p=240029#comment-104361 아하!의 응답.

소급효가 없어서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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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하! /news/240029#comment-104357 Tue, 18 Mar 2025 12:12:56 +0000 /?p=240029#comment-104357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일까요? 소득세 감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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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손님 /news/240029#comment-104347 Tue, 18 Mar 2025 07:47:34 +0000 /?p=240029#comment-104347 벼룩의 응답.

그나마 신규부터 막는거긴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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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벼룩 /news/240029#comment-104315 Mon, 17 Mar 2025 08:38:22 +0000 /?p=240029#comment-104315 저년차 임상 수의사가 그나마 누릴 수 있는 복지였는데 너무 슬프네요 . 동물병원이 중소기업은 커녕 구멍가게 수준인데 법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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