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베터플릭스, 4월 치과·복부초음파 실습 진행..합법적 카데바 이용 /news/academy/23804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Fri, 28 Feb 2025 01:35:13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ㅇ /news/academy/238048#comment-103665 Fri, 28 Feb 2025 01:35:13 +0000 /?p=238048#comment-103665 의 응답.

이전에 누군가 반대로 태클걸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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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 /news/academy/238048#comment-103621 Thu, 27 Feb 2025 02:27:26 +0000 /?p=238048#comment-103621 당연히 합법인건데 굳이 합법이라 쓰신 이유가 뭔가요 그럼 불법도 있나요? 그딴 논리면 실습도 합법이니 합법적 실습이라 쓰시고 베터플릭스도 합법이니 합법적 베터플릭스라 쓰시고 온갖걸 다 합법적이라 붙이시지 그러세요? 당연히 합법인걸 뭘 합법적 갖다붙이고 자빠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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