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의된 `데일리벳 베팅법안` 내용은? `수의사 인원까지 규정`


0
데일리벳 베팅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9월 27일 국내 최초로 '데일리벳 베팅법' 발의

인위적인 훈련행위 금지, 폐사·질병 발생현황 보고 의무화

동물원 설립 허가 요건(제5조)에는'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수의사의 인원' 내용도 포함

지난 달 27일 국내 최초로 발의된 '동물원법'이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회부됐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지만, 동물원 내 사육동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은 없었다.

이번 법안은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한명숙, 심상정, 추미애, 홍영표, 김경협, 최재성, 김광진, 박원석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데일리벳 베팅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데일리벳 베팅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사육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데일리벳 베팅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데일리벳 베팅의 정의를 내리고, 데일리벳 베팅의 설립 허가 기준을 제시하며, 1년에 2회씩 데일리벳 베팅사육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이 눈에 띈다.

특히, 동물원 설립 허가 요건 중 '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 수의사의 인원 등 동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물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의사의 수가 정해질 전망이다. 수의사의 인원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데일리벳 베팅법안이 통과되고, 동물원 설립 허가 요건에 면적 당 혹,동물 수 당 고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의사 숫자가 정해져 야생동물수의사의 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벳 베팅데일리벳 베팅주요내용
데일리벳 베팅법안 주요내용

* 데일리벳 베팅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전문

데일리벳 베팅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데일리벳 베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데일리벳 베팅에서의 동물의 사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일리벳 베팅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데일리벳 베팅 내 사육동물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일리벳 베팅”이란 동물을 보호·보존하고 동물의 습성·생리·발육 등을 관찰·조사하며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설립을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물 속에 사는 동물을 보호·보존하고 생태나 습성 등을 관찰·조사하며 일반인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설립을 허가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데일리벳 베팅 및 수족관(이하 “데일리벳 베팅등”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데일리벳 베팅등 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데일리벳 베팅등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데일리벳 베팅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일리벳 베팅등의 관리 및 데일리벳 베팅등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동물원등의 운영 및 동물의 생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물 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데일리벳 베팅등 설립의 허가 등) ① 데일리벳 베팅등을 설립하려는 자(설립·운영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물 본연의 습성 및 정상적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종(種)·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관한 사항

2. 데일리벳 베팅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자(이하 “사육사”라 한다)의 인원 등 동물의 적정한 사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동물의 방역·치료·안락사를 위한 시설 및 수의사의 인원 등 동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을 이용한 공연 및 사람이 직접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도록 하는 등의 동물을 이용한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의 사육 및 데일리벳 베팅등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데일리벳 베팅등의 설립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데일리벳 베팅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의 동물의 전시 및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위를 위한 동물의 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육 부적합 동물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에서의 습성 등 종(種)의 특성상 데일리벳 베팅등에서 사육하는 것이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을 사육 부적합 동물로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육 부적합 동물에 대하여는 데일리벳 베팅등에서의 사육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육동물의 관리 등) ①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은 데일리벳 베팅에서 사육 중인 동물을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②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 및 사육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데일리벳 베팅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種)·개체 수 별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에 못 미치는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3.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에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통하여 동물을 관리하는 행위

4.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8조(치료를 요하는 동물의 보호) ①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은 데일리벳 베팅등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질병, 상해 등으로 수의학적 처치를 요할 때에는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드는 비용을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의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물원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일리벳 베팅사육현황의 제출) ①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동물의 개체 수, 폐사(斃死),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이하 “데일리벳 베팅사육현황”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데일리벳 베팅사육현황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 또는 사육사가 이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동물원등의 폐원) ① 동물원등의 장은 동물원등을 폐원(閉院)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육 중인 동물을 다른 동물원등에 양도·증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증여․인계 받는 동물원 및 보호시설의 기준과 인계의 절차 및 그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데일리벳 베팅등이 아니면 데일리벳 베팅, 수족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일리벳 베팅등의 장 등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데일리벳 베팅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전시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관리한 자

3.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등을 폐원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에 따른 데일리벳 베팅사육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최초 발의된 `데일리벳 베팅법안` 내용은? `수의사 인원까지 규정`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