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쇼 금지 법안 발의…동물단체 `환영` /news/animalwelfare/137111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9 Sep 2020 09:23:47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익명 /news/animalwelfare/137111#comment-56440 Tue, 29 Sep 2020 09:23:47 +0000 /?p=137111#comment-56440 좋은 결과네요. 동물 복지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추진되었으면 하는 법이 있습니다.
1. 개인 및 사업으로 동물 판매, 분양 금지 ->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동물보호소에소 입양을 받아야함. 까다로운 절차 통과해야함.
2. 동물을 키울 시 매달 또는 매년 세금부과, 이 세금으로 동물보호소 운영 및 동물관련 정책, 동물진료비에 사용될 수 있음
3. 동물보호소를 시, 군마다 설치하고 각 동물보호소마다 진료시설을 갖추고 수의사, 테크니션 배치 -> 여기서 수의사는 공무원 소속으로 수의직 공무원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충당 또는 계약직으로
4.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함

놀랍겠지만 위 사항들 선진국에서 실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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