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 포획용 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news/animalwelfare/18270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Fri, 10 Nov 2023 13:00:22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cho0208 /news/animalwelfare/182703#comment-80778 Tue, 13 Jun 2023 14:04:47 +0000 /?p=182703#comment-80778 유해동물로 피해(재산/생명)손실을방지를 정부는 법적으로구제하고 있으며 법령에의거제한하고있읍니다 귀하는 현대의 상황에 부칙개정법령을 해태한체 상위법령만 나열하고 개정법령은 빼고 하면 수많은200만 유해야생동물 피해당사자(농어업인/기타피해국민)혼란을주고 의문이들게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만 표기하고 있나요?
법령에는 규정하고있읍니다.( 학술.전시.연구 및 환경부령으로 정할때는 그러하지않는다) 이법령 왜 빼고 글에 싣었나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함 은 국가가 필요시 기존법률에서 예외의 필요법률을적용을 목적으로 공표시행한것입니다 귀하의는 환경부령의 그러하지지않는다( 법령해석)은( 귀하는 어떤법률이라고해석하는지묻습니다 답변바람)는 있는법률문구를 빼고 읽는사람에게 법률적 해석의 혼동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있는 환경부 법률공표대로 글을 싣어주시길바랍니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국민(유해동물피해당사자) 읽는사람이 혼란을 갖지않습니다 있는그대로 빼지도말고 넣지말고 싣어주세요 글구 이의답변에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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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규선 /news/animalwelfare/182703#comment-80777 Tue, 13 Jun 2023 14:03:21 +0000 /?p=182703#comment-80777 아메리칸벼농사의 응답.

동변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창애란 용수철의 원리를 이용해만든 덫을 의하고 올무란 밧줄 노끈 철사 등을 고리모양으로 고아 만든 동물을 포획하는도구로 이해하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창애란 용수철의 원리가아니고 창애는(구덩이를파고 창과같은 창을 구덩이에꼿은상태)를유지하여 동물이 지나가다 빠지면 창의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창애의 해석을 알고있읍니다 귀하가아시는창애는 어떤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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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규선 /news/animalwelfare/182703#comment-80775 Tue, 13 Jun 2023 13:40:54 +0000 /?p=182703#comment-80775 아메리칸벼농사의 응답.

대한민국은법률은 법치국가입니다 유해동물과보호동물법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싣은 글이 참고가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궁금시 이멜 http://www.cho0208@naver.com 문의 시 환경부법률공표자료를 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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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메리칸벼농사 /news/animalwelfare/182703#comment-77975 Tue, 21 Mar 2023 09:30:23 +0000 /?p=182703#comment-77975 동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올무가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네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동물의 권리가 더욱이 보호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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