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라’ 초복 앞두고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 /news/animalwelfare/188739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Wed, 19 Jul 2023 07:12:00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동물해방방지운동모든육삭사랑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775 Wed, 19 Jul 2023 07:12:00 +0000 /?p=188739#comment-81775 jeong944116 의 응답.

종차별주의자야 넌 채식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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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띠띠뽀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89 Mon, 10 Jul 2023 06:35:12 +0000 /?p=188739#comment-81489 개도살이 불법이면 모든개농장도
철폐해야되지않나요.
개농장들만 철폐해도 개업자들사라져서
개식용종식 쉽게할수있을거같은데
정부가 너무 의지가없는거같네요.

글구 개농장은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미관해치고 환경까지해칩니다.
정부가 너무 의지가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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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띠띠뽀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88 Mon, 10 Jul 2023 06:19:53 +0000 /?p=188739#comment-81488 개농장 개백정들을 보상은커녕 개들을
고문사육해서 잔인하고 처참한 도살을 자행해대는
개백정들을 동물학대로 엄정처벌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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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개도살반대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69 Sun, 09 Jul 2023 20:20:04 +0000 /?p=188739#comment-81469 불법개도살 하는 놈들 잡아서 도살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 윤석열정부는 김건희씨 뜻대로 불법개도살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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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개식용 종식하라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68 Sun, 09 Jul 2023 15:03:50 +0000 /?p=188739#comment-81468 시행규칙 제6조 제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를
1.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 도살은 위법입니다. 이제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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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개식용 종식하라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67 Sun, 09 Jul 2023 15:03:35 +0000 /?p=188739#comment-81467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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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개식용 종식하라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66 Sun, 09 Jul 2023 15:03:16 +0000 /?p=188739#comment-81466 법을 어겨가며 말 못하는 동물 이용해 착취하는 개 도살 끝냅시다.

2023년 4월 27일은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 시행된 날 입니다.
개정된 법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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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jeong944116 /news/animalwelfare/188739#comment-81465 Sun, 09 Jul 2023 14:44:55 +0000 /?p=188739#comment-81465 생존권 얘기전에 지난40여년간 종합소득세등등 세금 한번안내고 부당이익으로 여태껏 먹고살은거 다 토해내야 당연한거지,,,범법자가 생존권은 무슨,,,뻔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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