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윤명희 의원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유포 처벌` 추진 /news/animalwelfare/450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Wed, 13 Sep 2017 01:20:2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김문옥 /news/animalwelfare/4508#comment-22955 Wed, 13 Sep 2017 01:20:26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22955 어떠한 경우라도 동물을 고통을 주고 학대하는 사람은 꼭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유야무야 법이 솜사탕같이 아무일도 없다는 것이죠수많은 국민들이 아주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바라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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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궁금 /news/animalwelfare/4508#comment-1859 Wed, 20 Nov 2013 06:44:03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1859 vet의 응답.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예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올라온 글 중에 ‘길냥이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동물학대 행위이니 주저말고 경찰에 신고하라’라는 글이 있길래 적어봤습니다. 그당시 고소 안될거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니가 그러고도 수의대생/수의사냐라는 댓글이 달린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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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vet /news/animalwelfare/4508#comment-1849 Tue, 19 Nov 2013 03:59:48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1849 궁금의 응답.

법적인 해석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캣맘들이 길냥이한테 밥주는 행위를 저지하는 행위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볼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방해행위’ 때문에 해당 길 고양이가 죽었고, 그 죽음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동물학대행위로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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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궁금 /news/animalwelfare/4508#comment-1840 Mon, 18 Nov 2013 14:24:44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1840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 3항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는 말이 길냥이에도 적용되는건가요? 다시 말해 캣맘들이 길냥이한테 밥주는 행위를 저지 했을 경우 고소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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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건뭐 /news/animalwelfare/4508#comment-1839 Mon, 18 Nov 2013 13:50:03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1839 불법행위 신고하면 신고자 별준다는 말이랑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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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수의사 /news/animalwelfare/4508#comment-1833 Mon, 18 Nov 2013 08:02:49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1833 시릴캣의 응답.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 같네요..
인터넷에 유포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처벌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학대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고발, 단속을 바라는 마음으로 찍어 유포 또는 신고한 영상물이 대부분인데,,파파라치처럼 상금을 주지는 못할망정, 쉬쉬하라는 건지~~~ 쯧쯧…

마치 출퇴근시 1호선신도림역을 못가본 국회위원님들이 “러쉬아워”를 이해한다고 말하는것과 같은이치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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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시릴캣 /news/animalwelfare/4508#comment-213 Sun, 23 Jun 2013 11:56:30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213 저건 핀트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요. 물론 학대자가 자기가 괴롭히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론 그런 광경을 보고 분개한 다른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을텐데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 또는 인터넷 게재를 금지" 한다는건 뭔가 금지할 핀트가 맞지 않은거 아닌가요.

차라리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밖에 생각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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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유 /news/animalwelfare/4508#comment-90 Thu, 16 May 2013 21:46:00 +0000 http://www.dailyvet.co.kr/?p=4508#comment-90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말못하는 힘엄는 동물이나 특히 개를 잔인하게 살생하고 학대하는인간들은 모두다 법으로강화해서 그인간들도 고통을당하게 해아합니다 우리의 가족같은 개를 지켜주십시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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