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위클리벳 44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를 아시나요? /news/animalwelfare/60830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at, 28 May 2016 14:13:54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짐승닥터 /news/animalwelfare/60830#comment-13553 Sat, 28 May 2016 14:13:54 +0000 http://www.dailyvet.co.kr/?p=60830#comment-13553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 및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의 시설ㆍ인력 등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ㆍ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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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짐승닥터 /news/animalwelfare/60830#comment-13552 Sat, 28 May 2016 14:10:57 +0000 http://www.dailyvet.co.kr/?p=60830#comment-13552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일을 안하는건지 타업무와 중복으로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제대로된 활동사례는 보기 힘드네요. (특히 반려동물관련.) 감시원은 일 안하나? 어짜피 구속력도 없는 전시행정 명예감시원 보다는 동물보호감시원들 숫자를 늘리던 전담업무를 신설하던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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