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가위로 찌르고 술병으로 내리치고` 동물병원서 벌어진 수의사 폭행 /news/association/151272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un, 23 Mar 2025 00:45:04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ㅂㅅO 니가 더 불쌍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812 Wed, 25 Aug 2021 15:17:49 +0000 /?p=151272#comment-64812 이영진의 응답.

아니 큰 실수하면 알아서 자살하라고 한건데, 난독 있냐? 불쌍한건 니가 더 불쌍하지 ㅋㅋㅋㅋ
니 면상이나 전화번호부터 주면 보내줄게~~^^ 평점테러?? ㅋㅋㅋㅋㅋ 안 무서워 ㅋㅋㅋ해봐 아주 그냥 바닥인생 지하까지 구경시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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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ㅂㅅㅇ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745 Mon, 23 Aug 2021 07:13:53 +0000 /?p=151272#comment-64745 이영진의 응답.

제가 수의사에게 폭행한 사람 옹호했나요? 아닌데요. 전 다만 ㅋㅋㅋ님의 댓글이 어이없어서 그에 대한 댓글 단 건데 너무 막 나가시네. 인생 때려치우라고요? ㅎㅎㅎ
그리 당당하면 근무하시는 병원명 좀 까주세요. 얼굴 보러 한번 놀러갈게요~
보호자 앞에선 비위 맞추느라 웃음서비스~ 평점테러 무서워서 보호자에게 해야 할 소리는 못하고 뒤에서 열폭.. 참 힘들게도 사시네요 불쌍하기까지 해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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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ㅂㅈㄷㄱ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744 Mon, 23 Aug 2021 06:54:16 +0000 /?p=151272#comment-64744 훠훠의 응답.

해괴한 통신어체로 글 쓰시는 작성자분도 딱히 유식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초딩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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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650 Sat, 21 Aug 2021 01:44:15 +0000 /?p=151272#comment-64650 견주의 응답.

너무나도 사랑하면 모든 행동이 용서되나요? 나참
내 가족이 죽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무작정 들고가서 칼부림하고싶은 마음이 들어도 문명사회에 살고계시면 꾹 참으셔야죠. 댁같이 옹호하게 되면 살인자들을 뭐하러 감방에 가두나요? 그냥 찾아가서 똑같이 갚아주면 되겠네요?
머리는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는건지..
여기 수의사들이 단 댓글 어디에 동물에 대한 사랑이 없어보이나요? 대부분은 성숙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분들에 대한 분노죠.
그리고 보호자들이 단단히 착각하시는데 동물을 치료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을 번다고 그사람들이 돈만밝히는 생명을 기계로 생각하는 괴물같아보이나요? 왜 돈과 사랑이 양립할수 없다는 이상한 인식을 갖고계신지 도통…
역으로 보호자님들께 묻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돈없이는 못키웁니다. 사람 동물 모두 사랑으로만 키울 수 없다는 사실에 냉정해지세요. 부족한 돈으로 하나의 아이라도 아낌없이 투자와 써포트 해주려고 애지중지 애도 둘 낳을꺼 한명만 낳는 세상인데 왜 동물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수의사는 동물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하여도 자선가는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 터질때마다 “돈에” 환장한 수의사 프레임은 어디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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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훠훠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504 Mon, 16 Aug 2021 08:34:53 +0000 /?p=151272#comment-64504 견주의 응답.

슈의학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때문에 솰릴슈도 있고 못솰릴슈도 있는뒈
샤람 죽여도 된다는 연쇄샬인마나 동물학대범같은 개또라이만 할슈 있쥐요 쪕쪕…
졍쉰줄 놓지말고 형법이나 보셰요 판샤님 앞에셔 즙 쨔면셔 두 손 모아 빌쥐마쉬고요오오
님이 만약 나를 찌르면 져는 합의 필요없고 님 감방 넣어주셰요 훠훠 할검뮈돠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 제258조, 제260조 제2,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사소송(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 (비즈폼 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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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견주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501 Mon, 16 Aug 2021 06:22:21 +0000 /?p=151272#comment-64501 ㅎㅎ 여기 수의사 신문이네 견주들은 강아지를 식구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럽니다 물로 사람을 다치게한건 잘못된거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자식 부모를 죽게 했는데 그냥 있을까요? 수의사고 지망생이시면 돈벌이보다 동물에 대한 사랑을 먼저 배웁시다 이곳 댓글 과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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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안이 돌았노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080 Tue, 03 Aug 2021 04:40:34 +0000 /?p=151272#comment-64080 너도 회사에서 서류 잘못 올리고 상사한테 스테플러로 눈알 한번 찍혔으면 좋겠노 ㅎㅎ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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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영진아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051 Mon, 02 Aug 2021 05:23:44 +0000 /?p=151272#comment-64051 이영진의 응답.

ㅋㅋ 이런애들은 꼭 검사안하고 병원비 비싸다고 하는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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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덕트와이시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049 Mon, 02 Aug 2021 02:08:39 +0000 /?p=151272#comment-64049 “한편, 수의사가 높은 번아웃 지수와 자살률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수의사는 동물이 좋아서, 아픈 개·고양이를 치료하고 싶어서 수의대를 선택한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매우 바쁘고, 동물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요구와 항의도 경험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 집에 가서도 진료 케이스를 떠올리며 푹 쉬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호자의 불만 제기도 큰 스트레스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다.

돈에 대한 고민과 압박도 크다. 봉직 수의사일 때는 불만족스러운 보수로 고민을, 원장이 되면 병원 경영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에 동물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고, 직접 동물의 생을 마감(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압박도 크다. 한 외국 수의사는 “방금 안락사를 해서 매우 힘들고 슬프지만, 곧바로 얼굴을 씻고 나와 강아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웃어야 하는 직업이 수의사”라고 말한 바 있다.

안락사 약물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수의사의 높은 자살률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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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피해갈 수 없는 분쟁 /news/association/151272#comment-64048 Mon, 02 Aug 2021 02:02:37 +0000 /?p=151272#comment-64048 현재 의학 수준에서
수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수의사는 없을 겁니다.
보호자 위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수의사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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