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환영…동물 주무부처 이전·부서 확대해야” /news/association/152905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02 Sep 2021 00:48:19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제발 /news/association/152905#comment-65120 Thu, 02 Sep 2021 00:48:19 +0000 /?p=152905#comment-65120 산업동물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자가진료가 너무 당연하네요. 산업동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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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성명서 전문 /news/association/152905#comment-65117 Wed, 01 Sep 2021 23:18:50 +0000 /?p=152905#comment-65117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7월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위의 이유와 입법 내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민법을 넘어 헌법에도 동물권을 명시함으로써 동물이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갖게 해야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치유하는 직업을 넘어, 다양한 생명이 함께 하는 우리의 세상에서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전문가로서 필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의사가 당연히 주장해야 하는 바 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다시한번 우리는 위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동물권에 대한 국민 의식의 성장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민법 개정 이외에 무엇을 준비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감성에 치우쳐 만들어진 껍데기 뿐인 민법 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다시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학대받고 고통받는 개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범사회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물건과 비물건을 오가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보다 체계적인 동물등록을 통해 개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물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동물이 고유하고 특별한 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치료와 예방’라는 핑계로 비전문가에 의해 동물에게 행해지는 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더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생명이 전문성이 없는 대상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싶겠는가. 이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 확신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이 어떤 질병으로 아픈지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진료항목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과 동물을 위한 정책 설계, 사회문화적 혁신 등을 위해서 동물의료정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제도화된 약속이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기록의 보관 및 열람, 진료비 사전 고지 등의 규제만 만들어내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행태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근본 없는 감성적 포퓰리즘에 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정부는 동물복지 및 동물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아래의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정책국에서 과연 반려동물의 의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동물에 대한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가 되었다. ‘식품’이나 ‘가축’은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동물’과 동의어가 아님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동물이 우리의 세상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급진적이고 감성에 치우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전문 지식과 상식적 사고에 기반하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맹견의 입마개 착용이나 길고양이의 TNR, 마당개 중성화 등 처럼 인간과 동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숙의를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의 세상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한줄에는 담을 수 없는 모순과 괴리가 무수히 존재한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기에, 우리 청년 수의사들은 동물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부디 우리의 세상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길 진정으로 바란다.

2021.07.28.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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