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대한수의사회 전 회원 일제 신상신고 개시‥9월 15일까지 /news/association/169424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21 Jul 2022 06:43:25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익명 /news/association/169424#comment-71701 Thu, 21 Jul 2022 06:43:25 +0000 /?p=169424#comment-71701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동의할 수 없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를 강제하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수의사들의 신상을 동의절차 없이 유출하여 물의를 빚은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심각한 사안이다.
/news/practice/companion-animal/152250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원장의 핸드폰번호 2,813개가 유출됐다.
심지어 해킹이나 내부자의 불법 유출도 아니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버젓이 노출됐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를 선택으로 바꿔야 한다.
약관에는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하면 신상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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