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은? /news/association/19122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Wed, 23 Aug 2023 19:30:45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ㅇㅇ /news/association/191223#comment-82894 Wed, 23 Aug 2023 19:30:45 +0000 /?p=191223#comment-82894 여태 수의사회비낸 제 자신이 OO같아지네요 수의사를 대표하는 것들조차 저모양이니 그냥 제가 수의사를 때려치는게 맞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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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약싸게 싫어 /news/association/191223#comment-82887 Wed, 23 Aug 2023 12:20:21 +0000 /?p=191223#comment-82887 대한민국 4대 법무법인의 사법고시 출신 판사출신 헌법소원 특화 변호사가 약사예외조항 삭제를 헌법소원 하는 것이 좋다고 한 사항을 로스쿨출신 햇병아리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헌법소원 할려는 것을 뒤집는 대수의 클라스…정말 대수는 영원한 약싸게의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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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심진심 /news/association/191223#comment-82865 Wed, 23 Aug 2023 06:27:26 +0000 /?p=191223#comment-82865 제발 한번은 이겨보자 임상수의사로 사는게 서럽다 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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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불법 /news/association/191223#comment-82855 Wed, 23 Aug 2023 04:09:08 +0000 /?p=191223#comment-82855 불법로비좀 그만하세요 수의사인게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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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대 안함 /news/association/191223#comment-82854 Wed, 23 Aug 2023 03:44:34 +0000 /?p=191223#comment-82854 이런 건 약사가 쪽수가 많아서 2000%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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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vetum /news/association/191223#comment-82852 Wed, 23 Aug 2023 03:38:11 +0000 /?p=191223#comment-82852 그럼 동물의 기본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약사법서 나오는 작업을 하던지..
안되지만 한번 청구해볼 필요..?
아직 상대한테 빌미를 더 주실께 있나보네요..
블랙코미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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