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위클리벳 55회] 동물병원에서 저지르기 쉬운 위법 사례 /news/association/64164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Mon, 22 Aug 2016 13:16:1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수의사 /news/association/64164#comment-15058 Mon, 22 Aug 2016 13:16:16 +0000 http://www.dailyvet.co.kr/?p=64164#comment-15058 수의사의 응답.

원래 약국, 도매상에서만 약을 판매할수 있고 동물병원에서는 약판매를 못하는데 동물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도 진료후 판매할수 있게 약사법에서 허용해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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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의사 /news/association/64164#comment-15057 Mon, 22 Aug 2016 10:16:25 +0000 http://www.dailyvet.co.kr/?p=64164#comment-15057 수의사도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는 동물약품상이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동물의 진료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것이 합법인데 왜 동물병원에서는 불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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