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내기 시작 /news/association/7792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6 Nov 2013 01:34:5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수의사 /news/association/7792#comment-403 Tue, 23 Jul 2013 16:29:03 +0000 http://www.dailyvet.co.kr/?p=7792#comment-403 수의사의 응답.

벌금은 법칙금,과태료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위법적인행위를 하였을시 그 위법사안을 인정하여 추후 이러한 불법사례에대한 민사소송할시 일사천리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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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의사 /news/association/7792#comment-357 Mon, 15 Jul 2013 22:41:23 +0000 http://www.dailyvet.co.kr/?p=7792#comment-357 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저정도 벌금이라면 벌금맞고 또 불법행위를 할듯합니다.

대수가 하는 일중에 처음으로 잘한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앞으로 벌금액을 높이는 법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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