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약사법 최종 무죄..이유는? /news/etc/206616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21 Mar 2024 00:41:31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어떻게 알았지? ㅎ /news/etc/206616#comment-91121 Thu, 21 Mar 2024 00:41:31 +0000 /?p=206616#comment-91121 음… 차라리 판매하는 건 소비자가 제품포장을 보고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라도 있지만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건 확인할 수도 없으니 더 위험한 것 같은데.. ㅠㅠ
그런데 이 건은 애초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궁금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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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고하셨네요 /news/etc/206616#comment-90577 Wed, 06 Mar 2024 10:03:45 +0000 /?p=206616#comment-90577 유효기간은 잘못이지만 좋은 판례만드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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