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소 불법도축에 위클리벳 연루, 7명 불구속 입건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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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기립불능 소700여마리 유통시켜
축주-식육유통업자-위클리벳 총 94명 불구속 입건
인천남부경찰서는 20일 기립불능 소 761마리를 불법도축해 유통시킨 혐의로 식육유통업자와 축주, 위클리벳 등 총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육유통업자 A씨등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70여명의 소 사육농가로부터 기립불능 소 761마리를 받아, 위클리벳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면 축주는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원칙적으로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규정된부상·난산·산욕마비·고창증 등 4가지 원인에 의한 기립불능 소만 도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B씨등 축주는 정식 과정을 거치다가 소가 죽으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신고없이 식육유통업자를 통해 기립불능 소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이다.
기립불능 소를 받은 식육유통업자는 위클리벳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은 후, 충남 소재 도축장을 통해 식가공 업체 등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위클리벳 7명이 기립불능 소를제대로 진찰하지 않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는4가지 질병인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위클리벳법상, 거짓으로 진단서를 끊어줄 경우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립불능 소의 불법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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