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계분에 남은 항생제가 계란 잔류 사고로‥대법 `제약사가 손해 배상해야` /news/industry/170139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at, 06 Aug 2022 02:11:21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아니 /news/industry/170139#comment-72143 Sat, 06 Aug 2022 02:11:21 +0000 /?p=170139#comment-72143 판결의 요점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계분을 치웠더니 해결되었다는데 계분 치우기 전에는 투약 후 6개월 지나도 항생제 잔류했다고 하니 6개월간 계분도 안 치우고 사육했다는 거 아닌가… 더러워죽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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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ㅎㅎ /news/industry/170139#comment-72135 Fri, 05 Aug 2022 22:44:16 +0000 /?p=170139#comment-72135 ㅇㅇ의 응답.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가진료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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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industry/170139#comment-72131 Fri, 05 Aug 2022 14:41:43 +0000 /?p=170139#comment-72131 20% 한병 2만원 짜리 엔로.. 몇년 지나긴 했다만.. 그나마도 법이 그렇다고 못쓰게하면 농장은 수의사한테 개G랄했었는데 갑갑하다 갑갑해.
법은 만들고, 홍보는 josi고, 쓰는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고, 실행 후엔 수의사나 잡아 조지고, 편법 없냐는 문의는 노냥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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