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위클리벳 344회] 인체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약 생산 허용 /news/industry/184965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un, 30 Apr 2023 11:32:49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천병훈 /news/industry/184965#comment-79037 Sun, 30 Apr 2023 11:32:49 +0000 /?p=184965#comment-79037 약사들이 이것을 밀어붙인 이유가 동물용이라면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약사예외조항을 근거로 마음데로 처방조제할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가 수의사가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지금은 22개품목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순간 약품수는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수의사들은 약사의 더러운 의도를 간파해서 반드시 약사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 약사예외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1차동물병원 다 죽는다. 그때가서 수의사회에서 뭐했냐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다. 수의사의 진료부(처방전)도 공개되고 푸로세미드도 동울용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약도 약국에서 지어먹일것이다. 지금대처해도 늦었다. 하루빨리 움직여야 한다. 모두가 데워지고 있는 냄비 속에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체 있는 개구리마냥 가만있는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답답하다. 지부수의사회장들에게 당장 움직여라고 나서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우리모두가 살수 있다. 제발 움직이고 소리쳐라. 막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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