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 검사, 표시사항 점검한다 /news/industry/188772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Mon, 10 Jul 2023 08:49:2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약사법위반은 농관원에서 단속할수있을까? /news/industry/188772#comment-81503 Mon, 10 Jul 2023 08:49:28 +0000 /?p=188772#comment-81503 처방식 관련 사항은 약사법61조제2항및제62조 고려사항인데
약사법 위반적발은 약사감시원만 가능한데
농관원에서는 사료관리법상 단속가능함으로

약사감사원과 같이 단속하면 효과적인 단속가능할것같습니다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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