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해외에선 쓰는 약, 국내에선 미허가..규제 완화로 동물치료 무기 늘려야 /news/industry/19339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12 Oct 2023 04:50:5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익명2 /news/industry/193393#comment-84239 Mon, 25 Sep 2023 04:06:52 +0000 /?p=193393#comment-84239 gs나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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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희귀약품 /news/industry/193393#comment-84237 Mon, 25 Sep 2023 03:14:46 +0000 /?p=193393#comment-84237 동물약품은 약사법 모법 이며
희귀의약품센터도 약사법 근거기관이다보니
희귀약품센터에서 동물사용가능한 인체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품을 관리대상으로 하면
오남용 유통문제도 해결될듯 합니다
문제는 희귀약품대상은
임상교수 협의회나 해당학회에서 결정하면될듯 합니다
https://www.kodc.or.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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