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이 4가지 카테고리로 판단하는데 사료를 관리하는 사료관리법제1조에 보면 안전성과 수급안정 품질관리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료관리법 전체를 나타내는것입니다
이 개념에서 질병의 보조적 내용이 들어 올수있겠습니까?
처방사료를 질병보조적 사용을 단순히 구분하고
법에 포함한다
이것을 그 짧은 시간에 검증하는 방법을
만들어낸다 절대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사료관리법 법제정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간되시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찾아보시면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할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처방한적이 없는데 처방사료라고 부르고
국가기관 인증한적이없는데도 어떤한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 광고하고
아무나 구입할 수 도 있어 오남용 장려되고
이것은 소비자를 기망하고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빨리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개정안에 완전영양사료 불완전영양사료 구분이 되어 처방사료를 섭취하는 동물에게 사료자체네 영양부족 알리게되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사료를 약으로 취급하자는게 아니고 질환 관리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사료는 별도로 구분해서,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게 수의학계의 의견입니다.
수의사이시라면 내과 교과서나 여러 컨센서스 등을 통해 질병 치료에 식이 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처방사료를 별도로 분류하고, 수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방사료를 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방사료”라는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례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요. 여기에 수의사들도 많이 관심 갖고 함께해야합니다.
약은 아닙니다
이번안은 사료관리법안에서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료가 약처럼 되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 처럼되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입법하려면 해외사례등 많은것을 조사해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