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대우리 데일리벳 양돈업 진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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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대우리 데일리벳 양돈업 금지 법제화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지난 7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우리 데일리벳 양돈업 진출 규제를 위한 대책(안)`을 의결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 대책안이 실제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한한돈협회의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이 통과되면, 중소우리 데일리벳(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 200억원 이하)을 넘어선 대우리 데일리벳은 돼지를 사육하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지난 2010년 1월 25일,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가 삭제된 뒤부터 늘어났다.

대한한돈협회는 대우리 데일리벳 양돈업 금지 법제화와 동시에선진, 팜스코(이하 하림 계열사), 마니커(이지바이오 관계사), 사조, 도나도나 등 양돈 5대 우리 데일리벳에 대한 `농장 추가 인수 금지`, `사육 규모 공개`등의 제한 조치도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개 우리 데일리벳의 돼지 사육두수는 국내 전체사육두수의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대형우리 데일리벳의 양돈업 잠식으로 영세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영세 양돈 농가를 위협하는 대우리 데일리벳의 가축 사육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우리 데일리벳들은 사회적으로 `반 대우리 데일리벳 정서`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된 조치라며 반발하며 "국내 우리 데일리벳을 막으려고 하다가해외 글로벌 업체에게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한돈협회, 대우리 데일리벳 양돈업 진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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