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의사처방제 전산의무화 내일인데‥축산 현장선 `당장 못해요` /news/policy/12742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09 Jun 2020 01:56:3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익 /news/policy/127423#comment-49810 Sat, 29 Feb 2020 10:29:13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810 약사들이 동물에 관한 지식도 없으면서 복약지도 한단다. 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학이라 의사해도 되는건가?
동물약학과라도 나온거냐?!
이놈의 정부는 논리도 없이 쪽수 많은 쪽 큰 소리치는 쪽만 손들어주나. 생각좀 하고 정책좀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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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빠가사리들 /news/policy/127423#comment-49759 Thu, 27 Feb 2020 14:08:04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59 시행 4일전에 메일 띡 보내서 야 이거 하니까 협조해. 이런 식으로 하냐? 대수랑 농림부에 민원 올리니까 대수에서는 약품목록을 메일로 보내냐????? 아우 씨바. 진심 뚝배기 다 깨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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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policy/127423#comment-49753 Thu, 27 Feb 2020 10:33:39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53 ㅇㅇ의 응답.

아 글쿤 올~~~뭘 좀 아는데? 다 이 자신감과 용기가 나의 무식함에서 나온거였다니ㄷㄷ 깨달음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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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무식하면 용감 /news/policy/127423#comment-49745 Thu, 27 Feb 2020 09:01:48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45 ㅇㅇ의 응답.

12조의3이 아니고 12조의2 2항 3항에 대항되는 내용이니까 없죠. 제대로 읽어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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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policy/127423#comment-49742 Thu, 27 Feb 2020 08:43:06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42 ㅇㅇ의 응답.

과태료도 벌칙안에들어있고 시행령과태료부과기준봐도 제12조의3에대한 과태료는 없는데? 어디서 사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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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ㅎㅎ /news/policy/127423#comment-49740 Thu, 27 Feb 2020 08:23:57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40 ㅇㅇ의 응답.

벌칙(벌금, 징역)은 아니고 과태료(미입력기준 – 1회:20, 2회:40, 3회: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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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님말고 /news/policy/127423#comment-49738 Thu, 27 Feb 2020 07:47:41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38 동물병원말고 기관.농가.관공서 구분도 없고 해당사항도 모르고. 전산보고는 진심 왜 만든건지.. 내일 시행인데 이틀전에 알게된 이 상황이 코로나보다 솔직히 더 끔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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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명2 /news/policy/127423#comment-49733 Thu, 27 Feb 2020 07:26:28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33 결국 대수 임기 및 집행부가 바뀌기 전 약할 때, 농림부에서 일단 시행시켜서 밀어붙이는 거겠죠. 새 당선인이 농림부랑 딱히 연줄이 있어보이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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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특별 조사 해야 한다. /news/policy/127423#comment-49731 Thu, 27 Feb 2020 07:23:54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31 무엇이 급하길래 무엇을 감추려 하길래 이렇게 시행 4일전에 공표하고 대수는 사전에 이야기 햇다고 하는데 왜 축종별 수의사들은 다들 모르고 있는 것인지 … 왜 이런지 대수 담당자와 대수회장은
해명과 책임을 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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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policy/127423#comment-49730 Thu, 27 Feb 2020 07:15:00 +0000 http://www.dailyvet.co.kr/?p=127423#comment-49730 하기싫으면 안해도됨 법이라고 반드시 해야되는거아님ㅇㅇ 투표하라는것도법에있지만 투표안한다고 처벌하지않잖아 벌칙에없기때문임 내가 수의사법 보고왔는데 제12조의3에 대한 벌칙은 아직 안만들어졌음 그래서 안해도 처벌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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