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news/policy/134590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Mon, 05 Oct 2020 01:4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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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zz
/news/policy/134590#comment-54148
Thu, 30 Jul 2020 04:3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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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붙는것을 보면 고오급 서비스업종이지 전문직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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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policy/134590#comment-54147
Thu, 30 Jul 2020 03:5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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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급부터 좀 해줘요… 뭐 대단한 취급 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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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전노
/news/policy/134590#comment-54145
Thu, 30 Jul 2020 03:38:5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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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더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품위까지 챙기는건가?
??: 품위도 잃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더 쳐주셔야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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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앵무
/news/policy/134590#comment-54144
Thu, 30 Jul 2020 03:26:5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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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전문직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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