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news/policy/149111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17 Jun 2021 23:31:31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국개의원나으리들 /news/policy/149111#comment-62892 Thu, 17 Jun 2021 23:31:31 +0000 /?p=149111#comment-62892 고래…!!! 니가 하라면 해야되냐!!!약싸게 끄낙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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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건 뭐... /news/policy/149111#comment-62889 Thu, 17 Jun 2021 22:57:27 +0000 /?p=149111#comment-62889 그렇게 하고싶다면.. 애초에 처방대상약품부터 많이 늘려야 한다..
이 법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체득한 경험은 다 토해내고
약사들이 그거 빨아먹으면서 쉽게 약팔고, 제대로 진료하지도 않고 약먹이다가 잘못된거 안락사나 하라는 소리다.
이렇게 특정직업만을 속보이게 대변하는 자가 어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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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홀 /news/policy/149111#comment-62871 Thu, 17 Jun 2021 07:42:11 +0000 /?p=149111#comment-62871 사람처럼 진료부를 공개하라고 할 거면 사람 의료와 상황이 비슷하기라도 해야 합니다. 자기 딸 약물성분을 알아도 개인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약을 구해서 직접 먹이고 주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론 그게 정신나간 학대 마루타 범죄 개짓거리 살인행위이기 때문이고, 둘째론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상이 동물로 바뀌면 그래도 되나 봅니다. 적어도 일부 약사, 견주, 개농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이성만 의원은 ‘짐승새끼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름뿐인 반려동물 자가진료금지 조항이 있으면 뭐 하나요? 수의사 처방제 하면 뭐 해요?

사람 약과 성분이 똑같은 전문의약품인데, 동물의약품 딱지만 붙이면 처방전도 없이 약국에선 마음대로 개꾼, 개농장, 동물한테 생체실험하는 견주들한테 팝니다.

농장에선 축주들이 국민들 입에 들어가는 가축에 어딘가에서 구해온 온갖 약물 때려넣고 동물 골로 가기 직전에야 수의사 부르는 건 이미 일상이죠. 반려동물은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짐승이니까 돈 쓰기 아깝고 대~충 약만 때려맞춰서 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보호자 축주 사이에 만연하고, 동물과 수의학에 대해 1자도 모르는 약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동물들 건강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걸 부추기고 있는데, 진료부를 공개한다면 수의사를 두 번 이상 찾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피해 보는 건 동물들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요? 알 권리? 알 권리 중요하죠. 하지만 알 권리를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불법진료할 권리, 동물학대할 권리, 위험한 약물 함부로 판매할 권리를 주장해선 아니 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전문의약품 마음대로 팔게 해주는 약국 예외조항 삭제, 수의사 처방제 대상 동물용의약품 사람에 준한 수준으로 확대, 농장동물 자가진료 금지. 이 세 가지가 정상화된다면 기꺼이 진료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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