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유기견에 백신접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예고 /news/policy/155424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at, 30 Oct 2021 09:46:37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접종은 누가하나요 /news/policy/155424#comment-66289 Sat, 30 Oct 2021 09:46:37 +0000 /?p=155424#comment-66289 수의사의 안전을 무시하는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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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감독은 누가 /news/policy/155424#comment-66283 Sat, 30 Oct 2021 01:41:14 +0000 /?p=155424#comment-66283 강화된 법이 필요한것은 맞습니다.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강하게 만들고 관리감독을 할 공무원들 관리도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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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농림부는.. /news/policy/155424#comment-66236 Wed, 27 Oct 2021 04:12:12 +0000 /?p=155424#comment-66236 기사, 보도자료에 몇 줄 더 넣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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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직 동물보호담당자 /news/policy/155424#comment-66235 Wed, 27 Oct 2021 03:48:49 +0000 /?p=155424#comment-66235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이 입소하면 안락사되거나 입양이됩니다. 입양 되는 동물은 현재도 입양지원으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의무화되더라도 안락사된 아이들 대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 남는 백신스티커 붙여서 허위서류만들어 보호단체 수익만 늘려주게될 가능성이 크네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보호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현재 고양이는 TNR대상이지 유기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다치거나
2.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
는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미와 분리되었는지, 스스로살아가기 힘든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자에게 어미가 있을 수 있으니 2~3일을 지켜봐달라고 안내하지만 신고자가 우기면 그만입니다.

접수를 거부하면 소극행정으로 원성을 듣고 유기동물로 접수할 경우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규정위반으로 항의를 받습니다.

만약 건강한 3개월 미만 고양이를 즉시 방사한다면 고양이 신고 접수시 다죽어가는 고양이만 접수하면 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간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동물보호센터의 자연사 대부분이 3개월미만 어린 고양이이지만
현재 입양되는 고양이의 대부분은 건강한 3개월령미만의 고양이 입니다. TNR과 함께 3개월미만 고양이들을 적극 분양하는 것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들은 길고양이로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과 길고양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 양측에 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종일 욕받이 노릇만 합니다.

민원인 전화도, 지자체 전화도 안받는 농식품부 사무관나으리님들이 동물보호단체들한테 겨우 항의전화 몇통받고 얼렁뚱땅 법령 몇 줄 손보려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동물보호법상 고양이의 유기동물 지위 부터 다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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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news/policy/155424#comment-66234 Wed, 27 Oct 2021 03:44:59 +0000 /?p=155424#comment-66234 농림부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15일 지나면 안락사 하는데 면역이 형성되면 바로 안락사!!
안락사 제한부터 해제하고 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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