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용 의약품 별도 법안 생길까? 용역연구 완료 /news/policy/1682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05 Dec 2013 14:10:59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법이 먼저다 /news/policy/16823#comment-2024 Thu, 05 Dec 2013 14:10:59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24 법이 먼저입니다.
현실 다 필요없습니다. 사건이나서 처벌할때 현실은 단지 고려 사항일뿐 법이 최우선입니다. 법리논쟁 하지맙습니다.
약사법은 복지부 소관입니다. 결국 말그대로 약물에 관한 법이기도 하지만, 주체
즉 약을 다루는 주체인 약사에 대한법률입니다. 약사법의 주체는 약사입니다.
수의사법에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것이 수의사이듯이…. 참고하세요 그리고 약사법 법령해석은 결국 복지부 약사들이 합니다. 더이상 법리논쟁은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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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감사합니다. /news/policy/16823#comment-2021 Wed, 04 Dec 2013 12:05:36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21 왜 잘못된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물생리 동물약리는 취급도 안하는데 이런 악법 때문에 가능한 현실.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도 행정고시 합격자 수의대 출신 5명이나 나왔듯이 똑똑한 사람들 다같이 모여서 바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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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감사합니다. /news/policy/16823#comment-2020 Wed, 04 Dec 2013 12:01:32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20 기사 수정부탁드립니다.의 응답.

이 썩어빠진 수의사법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방제때도 약사들이 반대했지만 이뤄냈듯이 차차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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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사 수정부탁드립니다. /news/policy/16823#comment-2018 Wed, 04 Dec 2013 10:30:15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18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물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는 약사의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약품 도매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약사는 약사법 85조에 의해 상위법인 특례조항에 의해 동물약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13조에 의거해 개봉해서 조제하는 것 자체가 합법입니다.

약사의 동물약 조제에 이미 개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약이 완전분업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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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vet /news/policy/16823#comment-2016 Wed, 04 Dec 2013 08:48:36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16 지금 약국에서 약사가 드론탈플러스를 갈아서 다른 봉투에 담아 보호자에게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그냥 할말이 없네요.
약사님얘기는 개봉판매는 안되지만, 개봉해서 그걸 갈아서(나눠서)주는 건 괜찮다는 말이군요. 조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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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 수의사 /news/policy/16823#comment-2012 Wed, 04 Dec 2013 01:39:24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12 감정적은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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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먹고살기 /news/policy/16823#comment-2008 Tue, 03 Dec 2013 10:36:56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08 힘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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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사 수정부탁드립니다. /news/policy/16823#comment-2007 Tue, 03 Dec 2013 08:45:43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07 드론탈플러스(개 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벤다졸이 소동물인 개, 고양이에게는 골수독성이 보고되었지만, 대동물에 있어서는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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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명 /news/policy/16823#comment-2006 Tue, 03 Dec 2013 07:42:52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06 기사 수정부탁드립니다.의 응답.

구충제 10 kg 용이라면 아마도 알벤다졸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해당 제제가 동물에는 골수 억제 효과가 있어 사용을 지양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약국 대부분이 사람 구충제 동물에 그냥 써도 된다고 그냥 주던데 설마 글쓴 분도 그러신건 아니시겠죠? 노파심에 적어봅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약사의 동물약 지식 수준을 드러낸 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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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사 수정부탁드립니다. /news/policy/16823#comment-2004 Tue, 03 Dec 2013 06:08:12 +0000 http://www.dailyvet.co.kr/?p=16823#comment-2004 모든 약국에는 약전이 비치되어 있으며, 동물의약품 공정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충제10kg용을 동물의 몸무게 5kg에 맞춰서 반 알을 갈아주었습니다.

이게 진료인가요? 이런 것도 진료라면 모든 약국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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