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사전설명·서면동의 7월 5일 시행…동의서 양식은? /news/policy/16825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Mon, 04 Jul 2022 07:37:44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Cockpuncher /news/policy/168258#comment-71376 Mon, 04 Jul 2022 07:37:44 +0000 /?p=168258#comment-71376 아니 ㅆㅂㄹ 뭔놈의 법이 수의사 목조를 땐 타이트하고 자가진료 불법진료는 호호호 그럴수도 있지 ㅋㅋㅋㅋ 대수는 이런가 보면 택시공제보다 못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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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ㅎㅎㅎ /news/policy/168258#comment-71287 Wed, 29 Jun 2022 23:20:12 +0000 /?p=168258#comment-71287 무능한 수의사회의 응답.

당연히 이정도면 된거죠. 나머지는 1년 혹은 2년후부터 진행되고요
수술만 지금처럼 설명하고 동의서받고 1년 보관하면되요.

더 깊히 하면 오히려 동물병원만 손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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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23 /news/policy/168258#comment-71280 Wed, 29 Jun 2022 11:34:52 +0000 /?p=168258#comment-71280 무능한 수의사회의 응답.

일주일남았는데 대수 공지 겨우 이건데요? 구체적인 방법도 없구요’

질환별 주요 부작용도 없고, 작성 예시도 없는데요?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22.1.4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7월 5일(화)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의2)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대응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다만, 당초 정부에서 입법한 「수의사법」개정안에는 사전 설명 및 동의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우리 회의 지속적인 설명 및 건의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회는 동의서 작성이 추 후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설명 방법 및 동의서 양식 등은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는‘22.7.5(화) 이전에 공포될 예정으로, 확정 되는대로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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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대수홈피 /news/policy/168258#comment-71272 Wed, 29 Jun 2022 08:41:09 +0000 /?p=168258#comment-71272 무능한 수의사회의 응답.

병원에 벌써 공문이 왔어요. 제발 읽어보세요
그리고 대수홈피 공지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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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꼬방 /news/policy/168258#comment-71268 Wed, 29 Jun 2022 07:19:14 +0000 /?p=168258#comment-71268 무능한 수의사회의 응답.

우리 세대는 문제생기면 병원비 환불해주고 위자료 조금 줘서 필요없읍니다. 애초에 죽을것 같으면 전부 24시로 보냅니다. 6년제들이랑 대형병원장들이 열심히 뛰십시오. 각자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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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음.. /news/policy/168258#comment-71265 Wed, 29 Jun 2022 07:04:12 +0000 /?p=168258#comment-71265 무능한 수의사회의 응답.

이게.. 내가 이 진료 위험하다 말하기 전에 이거 안쓰고 진료했다가 일 터지면, 전부 수의사의 잘못이다 이거죠?…

응급 오면… 진료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라… 안 하고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 생기면 너 잘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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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무능한 수의사회 /news/policy/168258#comment-71252 Wed, 29 Jun 2022 00:57:37 +0000 /?p=168258#comment-71252 중대진료에 대한 명시도 정하지 못한 농림부나,.,,대한수의사회나….시행이 내일 모레인데 정해진 진료항목이 없고,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병원에 몽창 떠 넘기고 표준진료지침처럼 모든 중대진료 항목 정하고 모든 양식 구체적으로 법으로 양식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포하세요.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생각 하시지 마시요.양식도 위 양식은 모든 병원에 차후 법적 분쟁만 늘어나겠네요.수의사 잡는 수의사법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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