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원칙적 면세에 예외적 과세만 규정해야’ /news/policy/191261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Fri, 25 Aug 2023 09:37:12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법령 표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news/policy/191261#comment-83016 Fri, 25 Aug 2023 09:37:12 +0000 /?p=191261#comment-83016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세 면세에 의료재화(수의사의 용역 포함)이라 명시하고 면세라고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세 규정인 시행령을 보면
의료는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항목을 나열하고 수의료는 예외적으로 면세되는 항목을 나열해뒀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사법부에서도 판결이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그럴려면 법령의 사소하게 보이는 문구들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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