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news/policy/22000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Mon, 12 Aug 2024 23:05:11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ㄴㄴ /news/policy/220008#comment-97601 Mon, 12 Aug 2024 23:05:11 +0000 /?p=220008#comment-97601 ㅇㅇ의 응답.

106.101 많이 모자란 친구입니다. 댓글 보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
글쓴이: 정당한 사유 /news/policy/220008#comment-97585 Mon, 12 Aug 2024 08:03:45 +0000 /?p=220008#comment-97585 정당한 사유의 예시부터 좀….

]]>
글쓴이: 고추장 /news/policy/220008#comment-97495 Fri, 09 Aug 2024 02:31:02 +0000 /?p=220008#comment-97495 국개들도 국민이 사퇴하라면 사퇴 거부할 수 없는 법 좀 입법해라.

]]>
글쓴이: ㅇㅇ /news/policy/220008#comment-97493 Fri, 09 Aug 2024 01:38:00 +0000 /?p=220008#comment-97493 정당한 사유에는 보호자가 진상이어서도 포함되기때문에 오히려 좋은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진료거부할때는 무슨근거로 거부하냐고 오히려 욕먹었으나 이제부터는 법적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