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처방식이 기타 반려동물사료? 사료 유형에서 ‘처방식’ 제외 /news/policy/223614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Wed, 25 Sep 2024 08:16:35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6 글쓴이: 새로운 법이 필요 합니다. /news/policy/223614#comment-99118 Wed, 25 Sep 2024 08:16:35 +0000 /?p=223614#comment-99118 탁상행정의 응답.

제도 개편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법령이 필요 할듯합니다.

사료관리법은 제1조 에 사료관리법의 명확한 목표가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사료관리법의 기본 개념인데 어떻게 여기서 질병관련 치료? 내용이 들어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강 기능 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정도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품 : 식품위생법
건강 기능 식품: 건강 기능 식품에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결국 처방식도 이러한 사료관리법에서 분리된 새로운 법령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사료: 사료관리법
처방식: ?????
동물용의약품: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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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처방식 사료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news/policy/223614#comment-99090 Tue, 24 Sep 2024 14:18:09 +0000 /?p=223614#comment-99090 처방식은 법적으로는 일반 사료인데
현실은 질병치료제인 동물용 의약품 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효능검정 방법도 없이 제조사 마음대로
그냥 판매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물의 질병을 치료 하는것은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되며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이 모법이므로
약사법 제61조 위반 사항압니다.

이번에 꼭 처방사료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않았네요
물론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지만 너무아쉽습니다.
더욱더 해외 사례 연구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처방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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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의 의지 /news/policy/223614#comment-99085 Tue, 24 Sep 2024 11:39:56 +0000 /?p=223614#comment-99085 베토리의 응답.

Vetoric
Vetorian
Vetoria
Vetoriac
Vetorial
Vetorialize
Vetorice
Vetoriceness
Vetorize
Vetoriceless
Vetorician

어감상
Vetorise
Vetoritian
s,t는 못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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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Battery /news/policy/223614#comment-99084 Tue, 24 Sep 2024 11:36:52 +0000 /?p=223614#comment-99084 베토리의 응답.

Ve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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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베토리 /news/policy/223614#comment-99083 Tue, 24 Sep 2024 11:24:05 +0000 /?p=223614#comment-99083 한줄요약
처방식은 검증이 어려우니 간식처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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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ㄱㄱ /news/policy/223614#comment-99082 Tue, 24 Sep 2024 09:57:45 +0000 /?p=223614#comment-99082 현재 현실과 같은데 뭐 놀라요? 미국에서 처방식 구매하려면 vet approval required라고 뜹니다. 우리나라 처방식? 육포처럼 인터넷에 널려놓고 개나소나 사지요. 그냥 처방식 분류를 기타 반려동물사료 – 육포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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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탁상행정 /news/policy/223614#comment-99080 Tue, 24 Sep 2024 09:52:20 +0000 /?p=223614#comment-99080 제도 개편 시작이 처방식 체계마련이었는데 그걸 제외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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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policy/223614#comment-99079 Tue, 24 Sep 2024 09:51:20 +0000 /?p=223614#comment-99079 어이상실의 응답.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은 학교를 없애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100% 문제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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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이상실 /news/policy/223614#comment-99078 Tue, 24 Sep 2024 09:45:34 +0000 /?p=223614#comment-99078 처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 수의 선진국들과는 반대되는 행보네요.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든지,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검증할 수 있게 하면 되지요. 국내에서 검증이 어렵고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처방식 카테고리를 없앤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부서에 수의사가 있긴 한가요? 현장에 있는 수의사들 의견이나 수의영양학회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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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ews/policy/223614#comment-99071 Tue, 24 Sep 2024 05:10:28 +0000 /?p=223614#comment-99071 한석원 선생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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