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기립불능소 처리 불편 호소 계속된다 ‘非공수의도 확인서 발급 가능해야’ /news/policy/237669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hu, 27 Feb 2025 07:17:53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축위법은 국가고시 포함됨 /news/policy/237669#comment-103637 Thu, 27 Feb 2025 07:17:53 +0000 /?p=237669#comment-103637 기립불능확인서의 응답.

당연히 보상 받아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글쓴이: 온라인발급 /news/policy/237669#comment-103549 Mon, 24 Feb 2025 05:39:04 +0000 /?p=237669#comment-103549 종이냐 온라인이냐는 지엽적인 문제. 법령과 지침에도 없는 등외등급 기준 보상금 지급이 모든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음.

그리고 기립불능확인서의 문제는 국가 광우병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의 관점에서 고민해야함. 수의사가 발급을 편하게 하느냐 마느냐는 작은 문제임.

]]>
글쓴이: BSE /news/policy/237669#comment-103547 Mon, 24 Feb 2025 05:35:43 +0000 /?p=237669#comment-103547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위법의 대전제임. 기립불능소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BSE탐색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멍청한 농림부가 도축불가 기립불능소 보상금을 몇십만원 밖에 안줌.
그러니 농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인서 끊어서 도축장에 보냄. 수의사들도 눈감고 부상으로 끊어줌

]]>
글쓴이: 도축장 검사관 /news/policy/237669#comment-103546 Mon, 24 Feb 2025 05:30:10 +0000 /?p=237669#comment-103546 지침에 도축장에서 발견된 기립불능소는 검사관이 기립불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음. 아리까리한 소가 운송중에 상태가 심각해져서 도축장에서 제 발로 차에서 못내리면 도축장에서 안 받아줌. 지침에 도축장 검사관이 기립불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례가 없다며 되돌려 보냄. 그러니 농가들은 소가 걷고 있지만 불안하면 진단서를 요청함.

]]>
글쓴이: 기립불능확인서 /news/policy/237669#comment-103545 Mon, 24 Feb 2025 05:25:46 +0000 /?p=237669#comment-103545 현장 수의사가 왜 부상이 아닌 소도 부상으로 체크해서 도축대상 기립불능확인서를 끊어주느냐?
– 축위법 상 도축불가 기립불능소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음
-농림부 지침도 아니고 옛날 질의회신 답변으로 보상금을 등외등급으로 기준하라고한 것을 근거로 소한마리 보상금이 겨우 몇 십만원 나옴
– 도축불가 때리면 농가 손해가 극심함
– 지역사회 자영업자인 수의사는 아묻따 부상으로 끊어 줄 수 밖에 없음
–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도축불가 기립불능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어야함

]]>
글쓴이: 불편해소 /news/policy/237669#comment-103541 Mon, 24 Feb 2025 03:27:39 +0000 /?p=237669#comment-103541 ㅋㅋㅋ의 응답.

문제는 기립불능 증명서 누가 발급하느냐와 공정성 문제인가요?

만일 맞다면 수의사 누구나 발급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왭을통해 발급하면 도축시스템과 연계하고
이 연계된 시스템은 이력제와 연결되게 하는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기립불능우 이력남음)

예전부터 이것때문에 좋지못한일이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 필요한부분이라 생각되어서요

]]>
글쓴이: ㅋㅋㅋ /news/policy/237669#comment-103533 Sun, 23 Feb 2025 23:10:45 +0000 /?p=237669#comment-103533 자가진료 허용과 확대의 스노우볼이 이거부터 시작이구먼, 사람없고, 돈없고 불편하다고 이것저것 죄다 프리패스 시키겠구먼..

]]>
글쓴이: to 시스템 /news/policy/237669#comment-103532 Sun, 23 Feb 2025 22:27:25 +0000 /?p=237669#comment-103532 제도 폐지의 응답.

수의사가 진단을 하였는데, 비수의사인 공무원이 확인을 하다니요. 비수의사가 무슨 확인을 합니까. 임상수의사 2명 3명이 왜 확인을 합니까. 수의사 진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상입니다. 현재 문제는 기립불능하냐 기립가능하냐 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어지간한 기립불능 소는 부상으로 체크되서 나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
글쓴이: 시스템 /news/policy/237669#comment-103530 Sun, 23 Feb 2025 17:45:11 +0000 /?p=237669#comment-103530 제도 폐지의 응답.

기립확인서 발급과 도축시스템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에 왭 다운받아 여기에 발급자 및 대상 동물 사진촬영 및 임상 증상 기록하여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한다면 어떠할까요?

]]>
글쓴이: 제도 폐지 /news/policy/237669#comment-103491 Fri, 21 Feb 2025 14:54:28 +0000 /?p=237669#comment-103491 현재 기립불능확인서는 사실상 프리패스입니다. 수의사가 안 끊어주면 잘 끊어주는 수의사 부르면 됩니다. 농가입장에서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 관점에서 보면 도축장 검사관들이 일괄 판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립불능확인서 현장 발급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