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포럼진료부 공개법안 검토 가능성 커져..국회서 긴급 대응 나선 수의사회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국회 머물면서 국회의원 및 보좌진 만나 불합리함 설명

데일리벳 포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검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12월 4일 개최 예정인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법안에 총 6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중 정청래 의원 법안, 조경태 의원 법안이 데일리벳 포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해 7월 16일 “반려데일리벳 포럼 의료사고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반려데일리벳 포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뒤인 7월 22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반려데일리벳 포럼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진료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데일리벳 포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 또한, 펫보험의 경우 진료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치료 내용이 파악되어야 이와 관련한 보험 청구 및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진료기록 공개만을 우선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
대한수의사회는 “데일리벳 포럼에 대한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진료기록 공개만을 우선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데일리벳 포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수의사 처방제’ 확대·정착, 수의사 처방제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데일리벳 포럼용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약사법의 ‘약사예외조항’ 철폐, 사람 의료와 같은 ▲’데일리벳 포럼의료 기록에 대한 표준 확립’ 등을 데일리벳 포럼진료부 공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도 데일리벳 포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수의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심사 끝에 통과되지 않고 폐기됐다. 선결 조건 없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선결 조건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당시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일리벳 포럼용의약품 유통 체계의 문제점 등을 주로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먼저 필요함을 국회 및 정부에 설명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수년간 제자리로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이 실데나필 성분의 데일리벳 포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데일리벳 포럼용의약품의 인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도 진료부 공개 법안이 발의됐다. 데일리벳 포럼의료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해소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수의사회는 데일리벳 포럼진료부 공개 법안을 ‘자가진료를 부추기는 수의사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등에 관련 국회의원과 면담, 지역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주문했다. 공개된 기록에 따라 소유자가 임의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일리벳 포럼약품 오남용 문제와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체계와의 차이점 등이 핵심이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11월 21일(금) 국회에서 관련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을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료부 공개를 검토하기에 앞서 데일리벳 포럼용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등 다른 제도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법안심사소위 개최 전까지 법 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