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처방제,`종이처방전 전자등록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 입법예고 /news/policy/3277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8 Oct 2014 01:07:2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시골수의사 /news/policy/32773#comment-5125 Tue, 28 Oct 2014 01:07:28 +0000 http://www.dailyvet.co.kr/?p=32773#comment-5125 의사 약사들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라도 나온다지만, 우리는 땡전한 푼 안받고 이지랄. 게다가 처방접 발급비용은 5000원 한도로 해놓고.
어쨌거나 되기만 되면 축협부터 죽여놓겠다.

]]>
글쓴이: 응급중성화전문 /news/policy/32773#comment-5052 Tue, 21 Oct 2014 15:13:31 +0000 http://www.dailyvet.co.kr/?p=32773#comment-5052 약사들은 약만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해서인지는 몰라도, 전국에 퍼져있는 암조직같은 면대약사도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데, 수의계가 이런 자정작용을 하니 참 보기 좋습니다. 처방전수의사같은 일부 무자격 동물약품 취급약사만도 못한 인간들은 싹 뿌리뽑아야 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수의사법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하여 처방전없이 난매가 가능한 일부 동물약품 취급약국과 도매상에서 어떤 약물들이 팔려나갔는지 농림부가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동물약국개설신고를 한 약사는 농림부가 관리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약국과 도매상의 불법진료, 불법판매로 동물이 폐사하였거나 질병이 발생한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여 일부 약국에서 동물의 진료에 대해 무자격자인 약사들이 함부로 불법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