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7] 데일리벳 주소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 법률
데일리벳 주소는 동물의 건강과 질병관리, 검역, 식품안전, 환경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러한 역할과 직무는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데일리벳 주소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정한 법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데일리벳 주소의 역할과 직무를 규정한 현행법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막연히 [데일리벳 주소법]만 떠올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데일리벳 주소와 연관된 법률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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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주소의 여러 직무들 중 먼저 동물의 건강 및 질병관리와 연관된 법률을 살펴보자.
먼저 [데일리벳 주소법]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데일리벳 주소법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동물의 진료 및 보건’을 데일리벳 주소의 직무로 구체화한다(제3조).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제11조),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발급의무와 요건을 규정하며(제12조, 제12조의2), 진료부 및 검안부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제13조).
이들 모두 데일리벳 주소가 동물의 건강과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들이다.
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데일리벳 주소의 역할은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핵심조건이 되기도 한다.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등은 저마다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데일리벳 주소에게 동물복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동물실험을 감독하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해주는 것은 데일리벳 주소의 일이다.
[동물보호법]은 데일리벳 주소가 동물복지위원회(제5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27조)에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피학대동물을 돌보도록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일리벳 주소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제7조).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를 데일리벳 주소에게 위탁한다(제38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 치료기관에게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임한다(제34조의4).
다음으로 축산, 공중보건, 인수공통전염병, 식품안전, 환경위생 등 원헬스(One-Health) 측면에서 데일리벳 주소의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도 있다.
[데일리벳 주소법]은 데일리벳 주소가 동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한다(제1조). 이를 위해 축산물의 위생검사와 동물의 진료 및 보건을 직무로 구체화한다(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데일리벳 주소가 가축방역관 혹은 동물검역관으로서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데일리벳 주소는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하면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제11조), 병성감정(제12조), 역학조사(제13조) 등을 담당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데일리벳 주소에게 축산물의 검사를 맡기고(제13조) 관련한 위생교육 이수의무를 부과한다(제30조).
[공중방역데일리벳 주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데일리벳 주소는 위와 같은 가축방역업무, 축산물위생업무를 군대체복무로서 수행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축산법] 상 가축의 인공수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사료안전관리인,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업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통보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도 데일리벳 주소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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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주소의 역할과 직무범위는 ‘데일리벳 주소법’을 필두로 위와 같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벳 주소로서 종사하는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데일리벳 주소 직역의 수호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들을 제·개정할 때 데일리벳 주소의 사회적 역할이 올바른 모습으로 정립될 수 있으려면, 데일리벳 주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