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314일 동안 걸어온 길 /news/policy/715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6 Nov 2013 01:28:40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카리 /news/policy/7153#comment-443 Tue, 30 Jul 2013 10:10:56 +0000 http://www.dailyvet.co.kr/?p=7153#comment-443 수의사님들의 생각을 묻고 싶네요

저는 양돈업체에 근무중인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처방전제 관련하여 개정된 약사법 85조 7항에서는 동물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상식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의사 출장비, 처방전 발행비를 지급해가며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품을 구입할까요? 아님 간단히 동물약국에 가서 약품을 구입할까요??
동물약국들이 개설되고 산업동물약품시장에 눈을 뜨는 순간 재앙이라고 우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장들이 동물약국에서 앞으로 더 수의사의 진료없이 무분별하게 약품을 구입하여 사료에, 음수에 쏟아부을 건데 처방전제를 시행한 의미가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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