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Y모 원장, 심장사상충예방약 생산 사진증거 제출 `이어지는 제조-조제 공방` /news/practice/12436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6 Nov 2013 00:33:12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데일리벳 관리자 /news/practice/12436#comment-838 Mon, 30 Sep 2013 02:48:07 +0000 http://www.dailyvet.co.kr/?p=12436#comment-838 수의사의 응답.

지적해주신 부분 정정하였습니다.
공판과정에서 담당검사 측이 ‘사진증거자료를 식약처에 확인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다루다가 기사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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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의사 /news/practice/12436#comment-837 Mon, 30 Sep 2013 01:49:03 +0000 http://www.dailyvet.co.kr/?p=12436#comment-837 동물용의약품의 허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뤄집니다.
식약처는 사람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의약품만을 인허가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시는 언론사에서 이런 실수는 많이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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