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약국,동물용의약품 임의조제·개봉판매는 위법 /news/practice/22349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Wed, 22 Apr 2015 02:44:1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법공부좀 제대로 하고 댓글달라 /news/practice/22349#comment-3136 Fri, 30 May 2014 09:32:43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36 수의사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된다.의 응답.

약사법만 알고 수의사법은 모르니 저런 답답한 댓글을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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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약대나온거 맞습니까? /news/practice/22349#comment-3135 Fri, 30 May 2014 09:31:39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35 수의사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된다.의 응답.

약대에선 약사법 강의 안해요? 법에 떡하니 적혀있구만 뭔 헛소리를 이렇게 써놨어요 형…의사슨상님 찾아뵙고 아랫층 약싸개라고 정중히 큰 절 하신 뒤에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글자도 잘 안보이는데 처방 좀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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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ㅋㅋ /news/practice/22349#comment-3134 Fri, 30 May 2014 09:00:41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34 수의사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된다.의 응답.

그리고 하나더..보호자들이 무슨약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조건 갈아서 약봉투에 넣어주는 건 아니냐고???
환자가 무슨약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약이 아니라 약사들이 자기 맘대로 리베이트 받거나 돈 더 남길수 있는 약으로 바꾼다는 기사를 여러번 봤는데…마지막 문장을 보니 그것도 대한약전에 따라 조제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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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ㅋㅋㅋ뭐라는겨 /news/practice/22349#comment-3133 Fri, 30 May 2014 08:55:39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33 수의사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된다.의 응답.

약사법 제50조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0.1.18. >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약사법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동물병원에서 전문약을 못써? 그럼 왜파냐? 말도안되는 고집부리지마라. 동물병원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못쓰는데, 법적으로 판매할수있다고 되어있다는건지?
또 “진료용으로 쓰거나 판매하지만”이라고 썼는데 개봉하지 못하는데 진료용으로 쓴다는건 뭔소리지?
그리고 의사회를 왜 걸고 넘어져..의사들이 약사들 좋아하디 어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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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답답하네요 /news/practice/22349#comment-3128 Fri, 30 May 2014 04:30:25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28 수준의 응답.

저런 어거지 법률해석을 한 법무법인은요? 법률체계는 이해하시죠 ? “소관” , “위임” 이말뜻은 아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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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의사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된다. /news/practice/22349#comment-3126 Fri, 30 May 2014 03:43:48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26 위 기자가 쓴 논리대로 봅시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처방전없이 개봉판매할 수 없다고 칩시다.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 2008.2.29. , 2010.1.18. >
1.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또는 법률 제4731호 「약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그럼 지금 동물병원에서 전문약을 개봉,조제 하고 있는 데 이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수의사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니니 의약품을 개봉할 수 없죠. 진료용으로 쓰거나 판매하지만 개봉판매 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해야하는 겁니다. 약사법을 더 물고 늘어져 볼까요?

의사회에서 수의사들이 마음대로 전문약을 개봉조제판매하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군요.

하나 더 대한약전에 의약품의 용기는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아시는 지요.

보호자들이 무슨약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조건 갈아서 약봉투에 넣어주는 건 아니겠지요? 대한약전에 따라 조제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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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자가 변호사를 하시지요. /news/practice/22349#comment-3125 Fri, 30 May 2014 03:23:20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3125 수준의 응답.

에구…법률사무소의 법률해석도 기자 마음대로 대충 취재해서 수의사 입맛대로 해석하는군요. 그러면 기자가 변호사를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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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니까 그만팔면 될듯 /news/practice/22349#comment-2833 Fri, 11 Apr 2014 15:21:00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2833 그만팔라잖아요. 거참. 그래도 가방끈 긴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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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닉네임도둑 /news/practice/22349#comment-2832 Fri, 11 Apr 2014 09:25:37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2832 여기 어디에 무슨 질병에 이 약 쓰라고 되어있나요?의 응답.

“약국, 동물용의약품 임의조제∙개봉판매는 위법”

불법진료란 보호자로부터 환축의 상태를 듣고 약사가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약을 판매하면 불법진료에 해당됩니다. 약사가 동물약품을 임의조제, 개봉판매할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하긴, 약국에서 동물약품 매출을 올리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약사계열 언론을 동원해서 계속 더러운 기사들 내보내는 등의 작태를 보면 그 집단의 도덕성이 어떤지는 잘 알 수 있겠죠.

사오정 놀이에 지치네요.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 임의조제∙개봉판매는 위법입니다.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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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여기 어디에 무슨 질병에 이 약 쓰라고 되어있나요? /news/practice/22349#comment-2828 Fri, 11 Apr 2014 04:33:05 +0000 http://www.dailyvet.co.kr/?p=22349#comment-2828 여기 어디에 무슨 질병에 이 약 쓰라고 되어있나요?

= > 동물약국에서는 불법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병에 이 약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약국에서 불법진료를 하라는 의미인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약사는 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약전을 수도 없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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