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내에 없는 의약품 구해 진료한 동물병원, 약사법 위반 처벌 피했다 /news/practice/23879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Sat, 08 Mar 2025 03:56:0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임표 /news/practice/238798#comment-103925 Sat, 08 Mar 2025 03:56:06 +0000 /?p=238798#comment-103925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한번 수입해서 판매하는(또는 처치하는) 행위는 면피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대한수의사회가 긴급수입추천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의 긴급 수입을 돕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수의사 스스로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해서 긴급한 의약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추천제를 적극 활용해야지 한번은 괜찮다니.. 그건 말그대로 보호자가 외국에서 약을 막 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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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95 Fri, 07 Mar 2025 01:49:35 +0000 /?p=238798#comment-103895 솔직히 말장난 같음.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 안되려면 자가소비 같은 판매 목적이 아니어야 할 거 같은데, 동물병원에서 투여한 거 자체가 결국 약을 보호자한테 판게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1회성이거나, 1회성이 아니라면 필요한 보호자한테 주문받고 투여하는 형태여야 피해갈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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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90 Fri, 07 Mar 2025 01:12:12 +0000 /?p=238798#comment-103890 굿굿 이제 판례만 믿고 맘껏 구입해야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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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ㄱㄱ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87 Fri, 07 Mar 2025 00:12:00 +0000 /?p=238798#comment-103887 좋은 판례를 남겨주셨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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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해력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86 Thu, 06 Mar 2025 23:25:22 +0000 /?p=238798#comment-103886 그러면의 응답.

심각하다 정말… 이걸 질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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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대단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63 Thu, 06 Mar 2025 06:14:06 +0000 /?p=238798#comment-103863 역시 변호사가 비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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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55 Thu, 06 Mar 2025 03:11:10 +0000 /?p=238798#comment-103855 관건은 1번만 수입한다는 건가요? 다시 같은약을 수입해오면 반복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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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YAM /news/practice/238798#comment-103851 Wed, 05 Mar 2025 23:59:21 +0000 /?p=238798#comment-103851 좋은 판결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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