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약사대상 동물용 의약품 취급 온라인 강의 등장 /news/practice/8967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6 Nov 2013 01:28:43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카리 /news/practice/8967#comment-455 Wed, 31 Jul 2013 13:25:06 +0000 http://www.dailyvet.co.kr/?p=8967#comment-455 처방전 시행 2일 전입니다
시행하기전에 1000곳의 약국이 동물약국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약사는 ‘동물약품은 블루오션’이란 내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대답부탁드립니다
OECD국가 중 수의사 처방제 안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데
그럼 OECD국가 중 동물약품을 약사가 관리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기업이 수의사영역에 침범하는게 싫어 동물병원 계열사를 반대했다 진료권만 뺏긴 수의사의 넋두리였습니다

오늘 약사회장이 수의사회에 왔었다는군요
당당히 마주 했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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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수의사1 /news/practice/8967#comment-444 Tue, 30 Jul 2013 10:22:45 +0000 http://www.dailyvet.co.kr/?p=8967#comment-444 카리의 응답.

아마 처방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이 필요했고,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들과 협의해야 했을테고, 약사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양보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처방제 실시이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항생제, 주사용생물학적제제 외에 다른 약품들이 동물약국을 통해 처방전 없이 농가에게 팔려나간다면,

대수는 약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약사들이 산업동물쪽에 관심을 얼마나 가질지는 처방제 실시 이후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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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카리 /news/practice/8967#comment-442 Tue, 30 Jul 2013 09:21:48 +0000 http://www.dailyvet.co.kr/?p=8967#comment-442 양돈업체 소속 수의사입니다.
다른 수의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된 약사법 85조 7항은 동물약국 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제제 이외 모든 약(경구용 항생제등)을 판매가능합니다
양돈 농장 입장에서는 경구용 항생제를 구하기 위해 출장비 처방전발행비를 지출해가며 수의사를 부를까요? 아님 동물약국 가서 약값만 주고 마음데로 약을 살까요?

여기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수의사회는 당신네 회사가 약국서 약을 사든 동물병원서 약을 사든 관심이 없다’ (설명회 온 대한수의사회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함!!)
아무리 산업동물에 관심이 없다해도 회원들 생존권에 치명적인 사항인데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동물약국들이 산업동물약품시장에 눈을 뜨는 순간 산업동물수의사 중 몇이나 살아남을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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