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동물병원 마취사고 의료소송, 국내 최초 판결 나와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Fri, 17 Feb 2017 18:03:5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전수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18217 Fri, 17 Feb 2017 18:03:56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18217 마취 전 검사 후(검사를 했어도 큰 이상이 없이 나타난 경우)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의사가 마취제의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그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 여겨집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마취동의서에 대부분 포함되구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에 걸맞는 처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수의사가 배운 바 정석대로 일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나 결과를 보호자와 공유하고, 의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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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취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18210 Fri, 17 Feb 2017 05:15:18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18210 마취동의서의 응답.

마취 위험성고지내용이 담겨있는 마취동의서가 있고 마취전 검사에 내용을 설명듣고 마취진행후 사고가 났다면 그건 수의사의잘못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핀트가 어긋난게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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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상수의사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2293 Fri, 10 Jan 2014 09:36:15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2293 아론의 응답.

부작용이라는게 여러가지를 보아야합니다.
의사
환자
그리고 제약회사

의사의 경우 환자에 대한 투약의 적정성을 진단을 통해 파악하여 안정적인 투약이 가능한지 여부

환자의 경우 환자의 특수성을 따져봐야하고요

제약회사 약물이 적정하게 제조 생산 유통 되었는지

여러 제반사항등을 따져보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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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취동의서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2289 Fri, 10 Jan 2014 02:09:57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2289 핀트가 엇나가는 것 같은데

수의사의 설명의무라 함은 마취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해 보호자가 마취 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마취를 진행하는 말 그대로 동의서 작성을 위한 환축의 상태 및 마취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취전 검사를 하지 않고 마취를 진행하게 될 경우 환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마취제 성분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제약회사나 국가가 책임져야겠지만
이 기사의 논점은 마취전 검사를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을 때 마취 사고가 발생하면 수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취전 검사를 했다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좀 그러네요
완전히 안전한 마취는 없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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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론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2287 Thu, 09 Jan 2014 15:03:25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2287 수의사의 책임이라기 보다 제약사와 이것을 인 허가 또는 신고 (허가대상품목)하여 사용하게 해준 국가가 책임져야 할것이 아닌가요?   약물허가 또는 신고 품목 인정전  그만틈 안전성 유효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이 있으니깐요..   소아나 유아 백신 접종후 부작용 발생시  의사가 책임지던가요? 제약회사나, 그것을 사용하게 해준 국가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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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hs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2285 Thu, 09 Jan 2014 06:04:40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2285 강호건의 응답.

수의사의 책임이 커지지는 않겠죠? 마취사고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오히려 수의사는 할일을 다했다…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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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강호건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328#comment-2284 Thu, 09 Jan 2014 04:08:26 +0000 http://www.dailyvet.co.kr/?p=18328#comment-2284 그렇다면,

마취전 검사후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는 수의사 책임이 커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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