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Y모 원장 약사법 위반혐의 마지막 공판, 문진 여부 두고 증언 엇갈려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413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Fri, 10 Jan 2014 09:13:18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임상수의사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413#comment-2292 Fri, 10 Jan 2014 09:13:18 +0000 http://www.dailyvet.co.kr/?p=18413#comment-2292 자가진료의 응답.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것은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고
인의의 진료는 의료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있고요
수의의 진료는 수의사법에 규정되어있죠.

그래 의약품 판매와 진료는 좀 연속 행위라기 보다는 각각 그 면허의 범위 그리고 해당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듯하는 문제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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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413#comment-2291 Fri, 10 Jan 2014 08:13:59 +0000 http://www.dailyvet.co.kr/?p=18413#comment-2291 자가진료의 응답.

약사들이 약주는건 아예 불법아닌가요? 애초에 심장사상충약을 주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 진료로 볼 수도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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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가진료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413#comment-2290 Fri, 10 Jan 2014 02:13:18 +0000 http://www.dailyvet.co.kr/?p=18413#comment-2290 불량수의사의 응답.

우리나라는 자가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심장사상충약 먹이겠다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약사도 약을 팔고 수의사도 약을 파는 거죠

하루빨리 자가진료를 제한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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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불량수의사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413#comment-2286 Thu, 09 Jan 2014 07:57:28 +0000 http://www.dailyvet.co.kr/?p=18413#comment-2286 y모 원장병원에서 전화주문받아서 사상충을 보냈다고 하는거 같은데

전화주문같은 원격진료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왜 약사법위반으로만

기소가 되고 수의사법위반은 기소가안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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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거 /news/practice/companion-animal/18413#comment-2280 Wed, 08 Jan 2014 11:32:45 +0000 http://www.dailyvet.co.kr/?p=18413#comment-2280 확실히 선을 갈라야되는데요.. 오히려 수의사의 진단 없이 자기 맘대로 진단해서 약 팔아대는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를 해야! 약을 팔죠! 그럼 전부다 위법이니 법정에 올라가야겠군요 전국의 동물약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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