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설문조사]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Mon, 29 Jun 2015 16:09:36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그래도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8022 Mon, 29 Jun 2015 16:09:36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8022 필요는 한데….아니면 애견상당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
글쓴이: ?????????????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6360 Thu, 05 Feb 2015 15:19:38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6360 결국 언젠가는 실행될 정책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 의식수준을 문제삼기보다는 의식수준에 맞춘 절차가 제대로 완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쓴이: 수의사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6191 Wed, 28 Jan 2015 01:34:06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6191 현재 3개월 이하 분양이 불법임에도 버젓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1. 모든 동물은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5천원 이하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2천원도 됨)
출생 증명서에는 번식한 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분양시 출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수의사 서명이 들어간 출생 증명서는 조작이 불가능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3개월 이하는 분양이 안되도록 해야 하며, 분양 이전에 마이크로칩 삽입을 해야 합니다.
3. 분양 당시 그동안 접종했던 접종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접종 증명서도 수의사 서명이 들어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으로 서식을 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시행하면 당연히 분양/입양 절차가 까다로워 지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쉽게 생각하고 키우려 들지 않을듯 합니다.

예전에 법적으로 소비자 보상규정이 분양후 7일 이내이던것이 지금은 14일 이내로 바뀌었듯이
그 법령 안에 위의 내용이 첨부되면 될거 같습니다.
출생증명서와 분양시 접종증명서는 수의사법 관련 서식으로 만들면 될듯 합니다.
위 문서 위조시는 예전에 해외출국시 광견병 접종 증명서 위조했던 사건처럼 사문서 위조로 해서 벙금도 법령에 고시하면 될듯 하구요

]]>
글쓴이: 김정윤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6110 Sat, 24 Jan 2015 01:31:52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6110 우리나라에서??? 착각도 자주하면 병입니다…..

]]>
글쓴이: 한마디로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6031 Thu, 22 Jan 2015 05:34:05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6031 시.기.상.조.

]]>
글쓴이: ㅇ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5993 Wed, 21 Jan 2015 16:56:13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5993 유기된 동물을 해결하는것보다 동물이 유기되지 않게 하는것이 우선아닐까요? 동물의 분양/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나 병원비등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후에 전자칩을 삽입한 상태로 분양한다면 유기를 좀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
글쓴이: 결국 /news/practice/companion-animal/37477#comment-5988 Wed, 21 Jan 2015 14:10:33 +0000 http://www.dailyvet.co.kr/?p=37477#comment-5988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 방식으로 버리는 것뿐이네요. 유기율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유기동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