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news/prevention-hygiene/174208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Tue, 25 Oct 2022 08:45:29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소동물 /news/prevention-hygiene/174208#comment-74066 Tue, 25 Oct 2022 08:45:29 +0000 /?p=174208#comment-74066 판사 마음이지 지들 마음이여 위반을 한건데 뭐어쩌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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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단어그대로 /news/prevention-hygiene/174208#comment-74056 Tue, 25 Oct 2022 03:31:55 +0000 /?p=174208#comment-74056 공방수의 응답.

이번사건은 법령단어 그대로 해석하라는 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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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공방수 /news/prevention-hygiene/174208#comment-74055 Tue, 25 Oct 2022 03:16:58 +0000 /?p=174208#comment-74055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피고들(A농장과 거래상)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 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살처분보상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는 무슨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지자체 주체가 안되니 그럼 농장to농장으로 민사로가야하는건가요?
근데 하나 궁금한건, 저걸 받아준 철원 농장도 아무튼 세종에 이동중지 걸린중에 돼지를 산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들여온거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세종농가 100인건 좀 안맞을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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