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조에 대해 기본도 모르시는 분이신거 같네요. 조례라는게 도지사 지 꼴리는대로 막 정하는게 아니고 상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만드는거지. 기본적으로 수의사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월25만원으로 정했고 이건 지자체장이 건들수있는 부분이 아님. 근데 그 법령에 뭐라써있냐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50만원까지 증액허가해준다고 되어있음. 그럼 도지사가 50까진 올려줄순있는건데 60 70 이런식으로는 못올림 그 한계를 넘기고싶으면 그건 지자체장의 힘으로 못함 ㅇㅋ? ㅈ도모르면 아는척하지말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선 법령을 고쳐야함. 조례는 법령에 맞춰서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거임 법령기준을 넘어서서 조례를 정할 수 없음
]]>그림 시군구 수의사수당은 다 조례로 했는데ㅇ그럼 누가 했남
]]>기사는 읽어본건가? 어디 조직개편얘기가있어? 수의직 수당 올려달라그러는데 도지사가 수의직 수당 올릴 권한있는사람임? 수의직주당은 조례로 정한게 아니고 법령으로정한건데?
]]>조직개편이랑 수의직처우개선이랑은 다른얘긴데?
]]>조직 개편은 국회가 하는것이 아니라 시도청과 행안부가 하는것인데 이렇게 모르니 진짜 소귀에 경읽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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