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는 세균과, 바이러스과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세균 전공자가 세균만 봐도 되는 거고,
바이러스 전공자가 바이러스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역본부가 아닌 다른 방역기관에서는 분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종합적인 사고 판단을 해야 하는 데,
만약 본인이 수의사 아니라서 세균만 보겠다고 하면 그냥 테크니션 밖에 안되는 거빈다.
테크니션으로 연구사 공개 모집할 생각인가요?
그냥 그럴거면 기간제근로자나 더 뽑으시면 됩니다.
검역본부니까 각 파트가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느니까
해당파트에 관한 업무만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비수의연구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지,
광역지자체에 속한 방역기관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단순 그거 할거면 그냥 테크니션이나 더 모집하는 게 나아요.
]]>2) 동물위생시험소 – 수의사 의 전문 영역을 스스로 지키자..
공무직이 실험업무 전반을 담당토록 하자…총괄적인 지도관리는 당연히 수의직이 하여야
3) 시군….수의직 없애든지 하자… 중앙부처든 광역시도 소속 직원을 시군에 파견하든지….뭐하든지…….5급 상당의 방역전문관을 각 시군 센터에 위치시키던지..
뭐…누가 좀 큰 그림 그려주라…
]]>도축검사 뿐만 아니라 위험도 평가, 역학조사, 농가 방역지도점검, 검사결과 최종 판독의 주체는 수의사가 되어야 함.
– 이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냥 변화없이 있다보면 그냥 이러다 죽어가는 조직이 되겠지!
항상 생각한다.
수의사가 정말 필요할까?????
피 뽑는거 방역사들이 더 잘하고
진료….축산경력이 좀 있는 농가가 더 잘한다카고
방역지도점검………일반직들도 다 시키고…메뉴얼 만들어 놓으니 아무나 다 할줄 안다 생각하고
역학조사……..방역업무 오래한 축산직이 더 아는 척하고
도축검사……..검사원들만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수의직 왜 필요할까요?
]]>2)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수의조직의 큰 그림을 그리며 총괄할 수 있는 헤드가 부재(농식품부에 희망을 버린지 오래고, 그나마 대수에서 최선을 다하나 한계 봉착)
3) 시험소 -> 시료채취의 영역은 민간수의사와 방역사들에게 전담, 실험업무는 공무직이 맡아야 함. 수의직은 각 영억에서 리더로서 진두지휘하며, 농가에 대한 방역점검과 지도 역할을 전담해야
– 현재 모습을 보자!….수의직이 현장에서 하는 일은…..오리농장 가서 분변 채취, 결핵하면 땀 뻘뻘 흘리며 채혈하고…….그러고 농가에 감사하다 하며 인사하고 온다.
과연 수의사가 피를 뽑는 흡혈귀가 아닐진데…
수의사는 농장주와 면담하며 방역관리의 문제점읋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농가 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현장 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검사물량…..시험소 직원들은 시료채취하면 하루가 다 다고…..그러다 보니.,…일용잡부가 되어 가는 현실….
—누가 이 조직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수당, 승진만을 탓할 것이가?
수의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화, 컴팩트한 조직으로 개선하고…..그 후에 그에 걸맞는 수당으로 상향해야는 것이 아닐까??
날로 늘어나는 가축전염병, 끝도 없이 늘고 줄어들지 않는 검사 물량, 정말 이렇게까지 검사물량이 늘어나야 하는 것인가?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제6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법제7조제6항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로 개정 : 법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대책을 세울 것임
3. 가축질병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형 재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업무를 사업소로 이관하지 말고 본청에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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