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시 베트윈의 세금처리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0④]


0
베트윈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베트윈
동물병원을 수년간 운영하다 병원시설을 다른 원장님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베트윈’을 설정하여 양도하게 됩니다.

세법상 베트윈의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 * *

□ 베트윈의 정의

베트윈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이다.

흔히 권리금이라 불리며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기술,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뜻한다.

□ 세법상의 의무

해당 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인 경우와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포괄양도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건물(임대차계약 포함), 직원 및 채권·채무 일체를 사업양수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1.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윈

[사례] 00동물병원의 A원장은 병원을 포괄 인수하기로 한 B원장으로부터 베트윈 1억을 2020년 1월1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때 A원장님과 B원장님의 세법상 의무(권리)는 아래와 같다.


2.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

[사례] 00동물병원의 A원장은 병원을 인수(직원은 제외)하기로 한 B원장으로부터 베트윈 1억을 2020년 1월1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때 A원장님과 B원장님의 세법상의무(권리)는 아래와 같다.

* * * *

사업의 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필히 양수자 및 양도자 각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베트윈을 현금으로 받고 잘 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무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해당 사업자에게 존재하므로 추후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불성실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으로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