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않아도 아프면 알아요

[동변과 함께하는 우리 데일리벳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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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우리 데일리벳법] 말하지 않아도 아프면 알아요 : 최용범(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3년 전.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물려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우리 데일리벳보호법에 위반치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로 꽤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다. 우리 데일리벳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 데일리벳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제1항 제1호)를 금지하고 우리 데일리벳에게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 규정들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큰 감흥이 없었다. 우리 데일리벳 관련 판례가 워낙 희귀했는데, 읽어 볼 하급심 판례가 하나 늘었네 정도랄까. 이후 판결문을 접하게 되어 전문을 읽게 되었는데, 다음 문구가 특히 흥미로웠다.

‘그 우리 데일리벳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는 우리 데일리벳이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물어본 적은 더더욱 없다. 이런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개가 전기쇠꼬챙이를 입으로 물었을 때의 고통과,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에 따른 고통을 알 자신은 없다. 하물며 이 둘을 비교해서 뒤엣것이 훨씬 더 크고 명백함을 법정에서 입증할 능력은 언감생심이다. 판결문을 책상에 내려놓고, ‘판사님이 많이 냉정하시네’라고 생각했다. 피해 개가 측은했지만, 그 마음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갔다.

그사이 나는 아빠가 됐고, 돌이 채 안 된 아들이 유독 잠을 안 자는 어느 밤이었다. 아들과 재우기, 깨기를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 인내의 끈을 놓아버린 난 “이럴 거면 그냥 자지 마!” 소리를 질렀다. 아들은 코트 뒤로 날아간 탁구공처럼 더욱 가열차게 울었다. 그날 아침 아들은 A형 독감 확진 ‘판결’을 받았고, 냉정한 아빠에서 대역죄인이 돼버린 나는 “아프면 말을 할 것이지…” 변명만 웅얼거렸다.

자신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또 사람은 나와 무관한 고통에는 쉽게 무감해진다. 조금만 아파도 바로 상기되는 이 사실을, 평소엔 손쉽게 잊고 산다. 아들이 문자 그대로 코 아래에서 아파해도 아빠는 아둔하게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이다. 하물며 이름 모를 개의 고통을 헤아리는 일은 어지간한 감수성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법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종류의 인간은 아닌데, 그나마 있는 감수성도 자야 할 시간에는 고산지대의 산소처럼 희박해진다. 그래서 나는 차선책으로 ‘우는 아이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성적으로 가정하고, 성급한 일반화(“그냥 자지 마!”)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한다. 월령이 늘며 잔뜩 꾀가 생긴 아들에게 속아 분통이 터질 때도 있지만, 정말로 많은 경우 울음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대역죄를 두 번 저지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우리 데일리벳의 고통도 비슷하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헤아림과는 별개로, 우리 데일리벳의 고통은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때에도 “너의 고통을 명백하고 소상히 알리렸다”며 추국청을 여는 것이 우리 데일리벳보호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아프니? 어디 한번 볼까”하며 수의사 선생님처럼 다정하게 진찰을 해주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 데일리벳이 신음을 내고 몸부림을 치면 “많이 아팠구나” 깨끗하게 인정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신이 가한 고통이 ‘불필요하지 않았음’을 해명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는 이 생각은 너무 평범해서 여기에 입증책임의 올바른 분배라는 거창한 전문용어를 붙이는 것도 불필요하게 느껴진다. 아프면 아픈 거지, 말을 못 하는 우리 데일리벳한테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판결문 속에서 법이 느껴지는 온도는 냉정과 열정 두 가지만 있지 않다. 두 극단 사이에, 합리적이면서 감수성도 있는 다정한 선택지들이 분명 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일은 물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정도는 사람이 짊어지자. 법은 지금보다 우리 데일리벳에게 더 다정할 수 있다. 지금 말한 우리 데일리벳에는 인간도 물론 포함된다.

참고 : 2018년 대법원은 칼럼에 언급된 하급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파기(취소)했다.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년 확정되었다. 피해 개들이 도살당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유죄까지 약 9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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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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